LawFind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6819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2-03-16공포 2012-03-16공포번호 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ㆍ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
2. 영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사전 심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르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한다.

제5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