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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81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7-09-22공포 2017-09-22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2.11.9, 2014.10.17, 2015.12.28)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공공시설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1.12.23, 2014.10.17)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4.10.17)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

사전공고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려면 이를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제4조

신청자격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2. 노인
3.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2.28) [전문개정 2014.10.17]

제5조

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선설치 대상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선설치 대상자가 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7]

제6조

계약체결 및 사업자의 의무

(조제목 개정 2014.10.17)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14.10.17)

제7조

시설사용허가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8조

설치계약 몇 재계약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설치계약 만료일 전에 우선설치 대상자 여부를 재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7]

제9조

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2017.9.22]

제10조

사용료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을 말한다)에 따른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