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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814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11.6.17, 2014.8.8)

제2조

사업비의 산정

①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사업비 산정은 파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이 산정(算定)한다. (개정 2008.06.13, 201.6.17, 2014.8.8)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6.17, 2014.8.8)
③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6.17)

제3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톤당 단가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사업용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 톤당 단가에 원인자의 필요수요량을 곱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의 필요수요량 산정을 위한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단일 건축물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시설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유형별로 급수량을 산정하여 합산 적용한다. (개정 2011.06.17)
④ 주차시설 면적은 급수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06.13)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는 급수시기,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과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2014.8.8)
②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시기 이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납입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2014.8.8)
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2014.8.8)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④ 시장은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6.17)(개정 2015.12.28)

제6조

재건축·증축의 산정기준

(조제목 개정 2014.8.8)
① 기존 건축물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규모와 관련 없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1.06.17)
② 증축의 경우에는 기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다만, 1998년 이후에 준공된 미부과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4.8.8)

제7조

누수 및 퇴수량 산정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
1. (삭제 2014.8.8)
2. (삭제 2014.8.8)
3. (삭제 2014.8.8)

제8조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치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
1. 손괴된 수도시설에 대한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개정 2014.8.8)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피해와 다른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정 2008.06.13, 2014.8.8)

제9조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06.13)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개정 2008.06.13, 2011.06.17)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수도시설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개정 2008.06.13, 2014.8.8)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정 2008.06.13, 2014.8.8)
6. 상수도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수도시설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수도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개정 2011.06.17, 2014.8.8)
7. 그 밖에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06.13, 2014.8.8)

제10조

손괴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6.13, 2011.06.17)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개정 2008.06.13)
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개정 2014.8.8)

제11조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개정 2008.06.13)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
1.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2. 현장 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
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
② 시장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손괴자에게 발부해야 하며, 필요 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08.06.13, 2015.12.28)
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부담금의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 2015.12.28)
⑤ 원인자가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12.28)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