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5681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2026. 4.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11., 2026. 4. 23>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삭제 2022.2.11>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8.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2.2.11> <개정 2022.2.1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2.11>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조 제목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2.11>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1>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2.11>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2.2.11>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2.2.11>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개정 2022.2.11>
9. 국가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2.2.11>
10.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개정 2022.2.11>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2.11>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도지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2022.2.11>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 제목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5조의2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이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는 주관부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요청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제6조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

<조 제목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후단 신설 2022.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정보화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3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1., 2026. 8. 13>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2.2.11>
2. 삭제 <2026. 8. 13>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2.11>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11>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시장이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2.2.11>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22.2.11>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1>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11>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조 제목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2.11>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2.11., 2026. 8. 1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2.11>
1. 지능정보사회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2.11>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2.2.11>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개정 2022.2.11>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2.2.11>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개정 2022.2.11>
8. 정보자원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2.11>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4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행정정보의 수수료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행정정보의 수수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
3. 예상외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의 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제17조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8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19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조 전문 개정 2022.2.11>

제21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고가의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