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①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12. 28., 2008. 11.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1. 삭제 <2015. 12. 28.>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4.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5.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6.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삭제 <2011. 4. 15.>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00. 6.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2018. 11. 2.>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75조 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자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에서 심의 요청하는 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28.>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2. 28.>
①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10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총공사비가 3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2024. 11. 7.>
1. 삭제 <2008. 11. 14.>
2.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3. 준설공사
4. 설계감리를 한 공사
5. 국가유산의 개ㆍ보수 및 증축공사
6.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
7. 공사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공사
8. 국가 보안에 관련된 공사
③ 삭제 <2008. 11. 14.>
삭제 <2008. 11. 14.>
①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별로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로 한다. <개정 2008. 11. 14., 2015. 12. 28.>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자체심의자료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4.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4., 2015. 12. 28.>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의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자문안건을 붙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 1. 12., 2011. 4. 15., 2015. 12.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01. 1. 12.>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 2. 1., 2006. 12. 29.,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①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위원회가 자문ㆍ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③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④ 위원장은 자문ㆍ심의에 대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본조신설 2011. 4. 15.]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2.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③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15. 12. 28.>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14., 2015. 12. 28.>
⑤ 소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1. 14.>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문요청서" 등 관련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8.>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11. 6. 17., 2019. 12. 2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