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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5680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8.12.28, 2022.2.11>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2018.12.28, 2022.2.11>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파주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8.12.28, 2022.2.11>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1>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2.11>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1>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2.11>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유지관리비로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개정 2018.12.28)
다.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개정 2006.12.15)
라. (삭제 2009.12.29)
7.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개정 2022.2.11>

제4조

처리구역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

제5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9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오ㆍ폐수 등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12.15)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개정 2022.2.11>
2. 총유기탄소량(TOC) <개정 2022.2.11>
3. 부유물질량(SS) <개정 2022.2.11>
4. 총질소(T-N) <개정 2022.2.11>
5. 총인(T-P) <개정 2022.2.11>
6. 총대장균군 수 <신설 2022.2.11>
7. 생태독성 <신설 2022.2.11>
8.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개정 2006.12.15, 2008.08.08, 제6호에서 이동 2022.2.11>

제13조

배출기준

① 오ㆍ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2008.08.08)
②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6.12.15, 2008.08.08)

제14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사업시행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구역 안에서 설치가 면제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중복투자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07.12.28, 2022.2.11>

제15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개정 2006.12.15, 2007.12.28, 2022.2.11>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
② 산업단지 외의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시설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15)

제16조

운영ㆍ관리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영하되,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22.2.11>

제17조

운영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중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15)

제18조

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원인자는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

제19조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개정 2018.12.28)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처리시설의 보완ㆍ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 장비 또는 신 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은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의미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1조

기본부과금의 부담

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개정 2006.12.15, 2009.12.29, 2022.2.11>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개정 2009.12.29>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개정 2009.12.29>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15>

제2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2.11>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15>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

제23조

세입금의 사용

①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2.15)(개정 2018.12.28)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운영관리비로 사용(신설 2006.12.15)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개정 2006.12.15)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규칙에 따른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25조

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26조

일반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27조

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

제28조

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0.9.25>

제29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강제 징수한다.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용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22.2.11>

제32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06.12.15)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1. 이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06.12.15)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6.12.15)

제35조

구성 및 운영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22.2.11>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36조

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6.12.15)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사업자별 부담금의 부담비율 협의
4.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제37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