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당관 및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은 시장ㆍ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7. 13., 2023. 12. 26., 2026. 8. 5>
② 시민소통ㆍ대내외 관계 보좌, 대정부 협력, 자치행정업무 발굴 및 조정 등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3명 이내로 임명한다. <신설 2026. 8. 5>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및 첨단도시정보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8., 2023. 2. 13.>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문산보건센터장을 포함한다)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 파주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으로 읍ㆍ면ㆍ동에 농업인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4. 12. 26., 2025. 6. 30.>
④ 사업소의 본부장 및 과장ㆍ소장ㆍ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7. 13., 2022. 12. 28., 2023. 12. 26.>
⑤ 삭제 <2021. 7. 13.>
⑥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6.>
①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내용이 서로 다른 실ㆍ국ㆍ소ㆍ본부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ㆍ국ㆍ소ㆍ본부 내 부서 간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3. 12. 26.>
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하고,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표 하단에 별도로 표시한다. <개정 2020. 12. 28., 2026. 6. 26>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총계 중 한시기구의 부서와 직급ㆍ직렬 및 운영시한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