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ㆍ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0, 2008.06.13, 2012.7.20, 2021.1.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ㆍ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0, 2008.06.13, 2012.7.20, 2021.1.29)
① 통ㆍ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통ㆍ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통ㆍ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7.04.20, 2021.1.29)
1. (삭제2000.11.30)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개정 2007.04.20)
3. 통ㆍ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정신이 투철한 사람(개정 2007.04.20, 2021.1.29)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봉사 등을 통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개정 2007.04.20, 2021.1.29)
[전문개정 2021.1.29]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주민총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통ㆍ리장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추천은 통ㆍ리장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하여야한다. 다만, 신설 통ㆍ리나 30일전까지 추천이 어려운 지역은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통ㆍ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ㆍ리장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7조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0, 개정 2021.1.29]
① 통ㆍ리장을 추천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마을 게시판, 마을방송, 주민센터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② 통ㆍ리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시 통ㆍ리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항에서 항 이동 2021.1.29) ③ 통ㆍ리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통ㆍ리장 선출 공고일 10일 전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 또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항에서 항 이동 및 개정 2021.1.29)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절차에 따라 통ㆍ리장을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통ㆍ리장이 선출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항에서 항 이동 및 개정 2021.1.29) [본조신설 2012.7.20]
① 통ㆍ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읍ㆍ면ㆍ동장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통ㆍ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 통ㆍ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 및 제5호서식의 면접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ㆍ리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7.20]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통ㆍ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ㆍ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9]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의 구역이 변경된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통ㆍ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4. 주민에 대한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ㆍ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때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6. 읍ㆍ면ㆍ동장이 개최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ㆍ면ㆍ동 행정에 불성실한 때
7. 「파주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2항을 위배한 때
8.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등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해친 행위를 한 때
9.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임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
[제7조에서 조 이동 2021.1.29]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에게 통ㆍ리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ㆍ리장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통ㆍ리장은 통ㆍ리장증을 휴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ㆍ리장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⑤ 통ㆍ리장이 통ㆍ리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ㆍ리장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통ㆍ리장은 해임되거나 퇴임할 때에는 통ㆍ리장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