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수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
수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4.30)
1. 취수 및 생산ㆍ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3.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4.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5.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6)
6.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시민ㆍ시의회 의원ㆍ수질전문가ㆍ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돗물 수질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전문개정 2002.05.16)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