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5)
이 규칙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5)
① 파주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실ㆍ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24. 3. 6.>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담당 과장
2.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1.7.13.>
3.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 : 업무담당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재산을 업무담당 과장이 필요로 하는 재산 : 업무담당 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담당 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업무담당 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0.10.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25)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신설 2010.10.2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신설 2010.10.2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25]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0.12.18)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2.18)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12.18)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12.18)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12.18)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0.25)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10.25)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0.10.25)
6. 도면 및 위치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25]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25]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21.6.14)
① 영 제80조에 따른 연체료의 고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5]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10.25)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6. 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등 현상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10.25)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ㆍ죽, 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ㆍ감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유재산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③ (삭제 2010.10.25)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 과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25, 개정 2022.9.30> [조제목 개정 2022.9.3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25]
①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 및 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7.)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4.17.)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4.17.)
3. 양여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4.17.)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4.17.)
5. 교환계약서(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10.10.25]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4.17, 2022.9.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10.10.25, 2022.9.30>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2.9.30> ④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25, 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22.9.30> [조제목 개정 2022.9.30]
조례 제33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조례 제40조에 따른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10.10.25]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4.17, 2022.9.30.) [조제목 개정 2022.9.30]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10.10.25]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25, 2015.4.17.)
① 조례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25, 2015.4.17.)
② 조례 제48조에 따른 설계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며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수요 등에 의거 설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8.2.9)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20.12.18)
② 조례 제5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25, 2015.4.17.)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31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3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4.17.)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