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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5679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2

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 7. 18>

제9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며,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1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별표 1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8>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업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초등학교 취학 전(초등학교 입학식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 3일(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로 하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⑤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없으며, 연간 2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40일
⑥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현역 복무를 위하여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8>
⑦ 시장은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7.>
⑧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제외하며,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8>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파주시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⑩ 삭제 <2024. 11. 7.>
⑪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 11. 7.>
⑬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제13조

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