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1. 12. 9., 2013. 4. 5., 2014. 4. 18., 2020. 4. 24., 2021. 4. 23., 2024. 4. 2.>
제2조
적용범위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2. 9. 17., 2011. 12. 9., 2014. 4. 18., 2021. 4. 23.>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급(본청의 실장, 4급 직속기관 및 4급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급(담당관, 5급 직속기관 및 5급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장 및 팀장급의 일반적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5. 23., 2002. 9. 17., 2005. 2. 11., 2009. 2. 10., 2011. 12. 9., 2013. 4. 5., 2014. 4. 18., 2021. 4. 23., 2021. 11. 17., 2023. 5. 9., 2024. 4. 2.>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調整)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調整)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급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소ㆍ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調整)ㆍ감독
4. 과장급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
5.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읍ㆍ면ㆍ동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소관업무의 관리 및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
마. 관계기관간 업무의 연락 및 조정
6. 팀장급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급, 과장급,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이하 "별표"라 한다)와 같다. <개정 2001. 5. 23., 2002. 9. 17., 2005. 2. 11., 2009. 2. 10., 2014. 4. 18., 2021. 4. 23., 2021. 11. 17., 2024. 4. 2., 2024. 12. 26., 2025. 9. 30>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소관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2. 9. 17., 2005. 2. 11., 2024. 4. 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담당업무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9. 17., 2006. 12. 29., 2011. 12. 9., 2012. 2. 13., 2024. 4. 2.>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담당업무 부서장, 다른 실ㆍ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 9. 17., 2005. 2. 11., 2006. 12. 29., 2009. 2. 10., 2011. 12. 9., 2012. 2. 13., 2021. 4. 23., 2024. 4. 2.>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 2014. 4. 18.>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또는 면허 등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
제8조
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경우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
제9조
삭제삭제 <2014. 4.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