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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5679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6-02-05공포 2016-02-05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증명발급기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② 증지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증지의 사용

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요금
2. 발행 기관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제6조

계기의 설치 및 변경

파주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 기관,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계기의 관리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 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8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지체 없이 결손처리하고, 이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증지 발행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의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