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증명발급기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② 증지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요금
2. 발행 기관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파주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 기관,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 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지체 없이 결손처리하고, 이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발행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의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