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파주시 도서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6. 8. 13>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파주시 도서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6. 8.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9>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빌려가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지방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
3.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또는 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
2. 도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도 관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또는 등록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가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도 지역 외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도 소재 직장의 재직이나 재학생의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퇴직 또는 졸업한 경우
3. 본인이나 보호자(14세미만 회원에 한정한다)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公的)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한정판으로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4.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자료의 이용료와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의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인쇄하거나 복사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2. 귀중자료이거나 희귀자료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① 도서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危害)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營利) 또는 정치ㆍ종교적 목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 목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 포함)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① 회원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자발적 기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ㆍ활용공간의 효율화
2. 접근ㆍ이용 편의의 제고
3. 충실화 및 최신성의 추구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3년 이상 회수조치를 했음에도 장기연체 미회수
4.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의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한 회수 불능
5. 불가항력적 재해ㆍ사고, 이에 준하는 사태 등으로 인한 유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9>
⑤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5.9>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 8. 13>
1. 운영발전 기본방침
2. 운영개선 방안
3. 자료의 구성 방침
4. 독서운동계획의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자발적 후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과 도서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전문가, 파주시의회 의원, 문화계ㆍ교육계ㆍ출판계 등 전문 인사 및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9., 2026. 8. 13>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8. 13>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서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확대로 도서관의 효과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