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7. 26., 2022. 1. 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7. 26., 2022. 1. 10.>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20., 2002. 6. 29., 2005. 2. 11., 2006. 7. 3., 2013. 7. 26., 2014. 4. 18., 2014. 12. 30., 2026. 6. 26>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산업위원회: 7명 이내
4. 문화환경위원회: 7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7. 20., 1998. 11. 5., 2002. 6. 29., 2010. 4. 30., 2010. 11. 15., 2011. 7. 25., 2011. 10. 14., 2012. 3. 16., 2012. 12. 28., 2013. 7. 26., 2014. 9. 30., 2014. 10. 6., 2014. 12. 30., 2015. 10. 12., 2018. 11. 2., 2020. 2. 14., 2021. 9. 24., 2021. 12. 27., 2023. 2. 9., 2024. 2. 8., 2025. 3. 20., 2025. 11. 11., 2026. 6. 26>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AI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예산재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민생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읍ㆍ면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파주도시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산업위원회
가. 도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파주도시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문화환경위원회
가.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파주도시공사 사무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13. 7. 26.]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 2013. 7. 26., 2014. 12. 30.>
② 삭제 <2006. 7. 3.>
[제목개정 2013. 7. 26.]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 7. 3.>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06. 7. 3, 개정 2022. 1. 10.>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 10.>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3. 7. 2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10.>
② 삭제 <2022. 4. 29.>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26.]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 6. 2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7. 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 밖에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개정 2022. 4. 29.>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0., 2021. 9. 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 7. 2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 7. 26.]
①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21. 9. 24.>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 9. 2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 5. 19., 2013. 7. 26., 2022. 1. 10.>
①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25. 2. 6.]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2. 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7. 3., 2022. 1. 10.>
[제13조에서 이동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