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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56786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7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2, 2010.12.31, 2018.2.9, 2023.10.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7.13.> 1. 시본청 : 공무원 및 청원경찰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 공무원 <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10.12.3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당직반장”이라 함은 제19조에 따라서 시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0.12.31)
2. (삭제2002.09.23)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02.05)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9.12.29, 2018.2.9)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1회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2023.6.15>
② 청원경찰은 그 밖의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2.31, 개정 2023.6.15>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0.12.31)(전문개정 2018.2.9)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내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지역상황에 따라 당직자의 직급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09.23) 1. 시본청 가. 당직실: 4명 <개정 2010.12.31, 2023.6.15> 나. <삭제 2023.6.15>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 1명 (개정 2006.05.12, 2010.12.31., 2021.7.13.) 3. (삭제 2006.05.12)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당직대상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월 2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면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 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재택당직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2.05, 2010.12.31., 2021.7.13, 2023.10.5.>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추가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02.05, 2010.12.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2.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직원 4. 현업(교대)근무, 시보임용 공무원 5.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항 신설 2023.6.15]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소속 부서의 장이 발령하여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7, 2010.12.31, 2018.12.28, 2023.6.15>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3.10.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반장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2.2.13, 2018.2.9)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12.31, 2018.2.9)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부시장에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의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21.7.13.)
1. 야간사건, 사고 발생현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9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자택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업무처리, 청내순찰 및 유사시 청사방호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05.1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공무원증 또는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06.03, 2020. 8. 14.)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0.12.31)
2. 방호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각 담당관ㆍ과의 최종퇴청자 퇴청상황관리 및 무인경비시스템 작동ㆍ운영 관리ㆍ개정 2002.09.17)
4.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야간 민원사항의 접수조치 및 공인관리
7. 사무실별 보안점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05.12)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때는 해당 담당관ㆍ과장 또는 부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나 민원사항은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및 민원소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7, 2009.12.29, 2010.12.31)

제14조

부서의 장 임무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7, 2010.12.31, 2023.10.5> <조제목개정 2023.10.5>

제15조

무인당직기관 조치사항

이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서 숙직을 실시하지 않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야간상황 관리체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12.31., 2021.7.13.)
1. 증명민원발급 등을 위한 윤번제 연장근무실시
2. 시 당직실, 경비용역회사, 경찰서, 소방서간 연락체계 강화
3.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확행하고 시 당직실에 퇴청신고
4.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는 시 당직실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전환장치 설치
5. 주요공부 및 공인관리철저 등 그 밖에 사항조치 <개정 2010.12.31, 2023.10.5>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담당업무 실ㆍ국ㆍ소ㆍ본부장ㆍ담당업무 부서장에게 급보 <개정 2005.02.11, 2006.12.29, 2012.2.13, 2023.12.26>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실시 (개정 2010.12.31)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난동자 및 범죄사건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3.6.15>
1. 관할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담당업무 실ㆍ국ㆍ소ㆍ본부장ㆍ담당업무 부서장에게 즉시 연락 <개정 2005. 2. 11, 2010.12.31, 2012.2.13, 2023.6.15, 2023.12.26>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23.6.15>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반장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인과 시행문을 대조확인한 후 공인날인 기록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익일 기록부와 함께 공인관리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9.12.29, 2023.10.5> <조제목개정 2023.10.5>

제18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6.05.12)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삭제 2023.6.15>
5. <삭제2002.9.23>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당직명령서
10. 공인함 열쇠 및 공인날인 기록부 <개정 2023.10.5>
11.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카드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0.12.31)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숙직자 보안점검표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③ (삭제2002.09.23)

제19조

당직반장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둔다.(개정 2009.12.29)
② (삭제2002.09.23)
③ 당직반장은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④ 당직반장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제20조

삭제2002.09.23

제21조

당직반장의 임무

① 당직반장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청사방호를 위한 경비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09.12.29)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 근무상황
3. 야간 근무실ㆍ과의 화재예방점검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제22조

당직반장실의 비품

당직반장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3. 그 밖에 당직반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09.12.29, 2010.12.31)

제23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3.6.15>
1. <삭제 2023.6.15>
2. <삭제 2023.6.15>
3. <삭제 2023.6.15>

제24조

비상소집

① 당직반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09.12.29)
② 당직반장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개정 2009.12.29)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전화 및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06.05.12, 2009.12.29, 2010.12.31, 2021.7.13.)
③ 당직반장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개정 2009.12.29)

제25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사업소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 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영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삭제 2023.6.15>
2. <삭제 2023.6.15>
3. <삭제 2023.6.15>

제26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과 담당업무 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13)

제27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0.12.3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8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23.6.15>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9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반장과 당직원은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23.6.15>
② 비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본청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총무반: 비상주무부서, 회계업무 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8.12.28, 2023.6.15)
2. 상황처리반: 비상주무부서의 직원, 각 부서 주무업무 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10.09, 2002.09.17, 2018.12.28, 2023.6.15)
3. 연락반: 문서총괄접수 및 통신 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8.12.28, 2023.6.15)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⑧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항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21.7.13.)

제30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6.05.12)
2. (삭제 2006.05.12)
3. 일반전화 : ○○○
4. 행정전화 : ○○○
가. (삭제 2006.05.12)
나. (삭제 2006.05.12)

제31조

비상당직 반장의 임무

당직반장은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09.23, 2006.05.12, 2009.12.29)
1.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삭제2002.09.23)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제32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당직반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6.05.12)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6.05.12)
② 비상시 당직반장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제33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반장은 사무실 보안점검조 및 청내순찰조를 1조당 2명 이상씩 편성하여 사무실 보안점검은 1일 1회 이상을, 청내순찰은 2시간마다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회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0.12.31)
② 당직원 및 청원경찰의 순찰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원: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02.09.17, 2010.12.31)
2. 청원경찰: 청사외곽의 순찰함 부착구역,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10.12.31)
③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23.6.15)
④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준하여 순찰조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을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제35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ㆍ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37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3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