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파주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파주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상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하며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자
2. 시의 명예를 빛낸자
3. 시의 발전에 기여한자
4. 학술ㆍ교육ㆍ지역사회개발등에 기여한자(전문개정 2000.12.14)
문화상은 년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0.12.14)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재 수상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0.12.14)
①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판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14)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2019.12.27)
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2.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