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다.
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4.30, 2022.10.31>
① 시장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의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22.10.31>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하 “위반사업장”이라 한다)에 한하며,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4.30)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05.03.15)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03.15)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0.4.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ㆍ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천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03.15, 2010.4.30)
3. (삭제2005.03.15)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ㆍ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30)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접수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업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사실확인요청서(이하 “사실확인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자는 제9호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ㆍ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신고서에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개정 2010.4.30)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04.10.29, 2005.03.15)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