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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6778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7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파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4.4.18) [전문개정 2009.10.1]

제2조

구성

① 파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 2010.6.4, 2011.5.20, 2014.4.18)
② 의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직속기관의 장 및 4급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0.09, 2002.09.17, 2005.01.14, 2005.09.16,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1.9.30, 2014.4.18, 2023.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위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당 위원은 자동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4. 4. 18)

제3조

의장의 임무 및 직무의 대행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4. 4. 1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18)

제4조

회의의 소집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월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③ 의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8)

제5조

심의사항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4)
1. 시장이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4. 4. 18)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
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14. 4. 18)
4. 예산안, 결산안 또는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 (개정 2014. 4. 18)
5. (삭제2004.11.03)
6.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0.04.15, 2011.5.20, 2014.4.18)
7. 그 밖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14. 4. 18)
② 의장은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
1. (삭제 2014.4.18)
2.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다만, 다수 주민의 이해 상충 및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4. 18)
3. 2명 이상의 국장 또는 소장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시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간 수평적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11.5.20, 2014.4.18)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4. 18)

제6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무업무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안과 관련된 보충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0, 2014.4.18) ③ (삭제 2014.4.18) ④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한 공무원은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전문개정 2010.6.4]

제7조

심사의결방법

①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 제출자가 하며, 의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정ㆍ개정ㆍ폐지 취지, 배경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
② 의안은 시의회의 의안 처리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20, 2014.4.18)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유무를 묻는 간이표결과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1.5.20, 2014.4.18)

제8조

회의정족수 및 대리출석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0, 2014.4.18)
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할 수 있다. (개정 1998.10.09, 2002.09.17, 2005.02.11, 2010.6.4, 2023.12.26)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0.6.4, 2014.4.18)

제9조

의안제출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② (삭제2005.09.16)
③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해당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 (개정 2014. 4. 18)
④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부서의 장은 「파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례안, 규칙안 또는 그 밖의 다른 의안을 참고사항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4. 4. 18)
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은 해당 소관부서의 장이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규정의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1. (삭제 2014. 4. 18)
2. (삭제 2014. 4. 18)
⑥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의안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0.6.4, 2011.5.20)
⑦ 제4항에 따라 제출되는 의안은 부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
⑧ 제12조에 따른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적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의안을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

제10조

의안의 사전심사 및 심의

제12조에 따른 간사는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적법ㆍ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의안 제출시 제출하며 필요시 관계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전문개정 2010.6.4]

제11조

심의결과의 처리

①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례안: 시장결재 완료 후 시의회 제출 2. 규칙안: 시장결재 완료 후 경기도 사전보고 등 관련 절차 이행 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4. 그 밖의 의안: 의안별로 관련 절차를 거쳐 보고ㆍ의회이송ㆍ집행 등의 절차 이행 ③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조례안이나 규칙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8]

제12조

간사 및 회의록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09, 2005.01.14, 2005.09.16, 2010.6.4, 2011.5.20, 2014.4.18)
② 간사는 매 회의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

제13조

심의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11.5.20, 20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