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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77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창원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창원시 관계 공무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