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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77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육성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대상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2.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한 연구사업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및 사업실행 주체

① 시장은 방과 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가정위탁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장애아동
5. 기관ㆍ단체 및 학교장ㆍ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아동
6.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주요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방과 후 아동 및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운영계획을 세워 창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상호 유기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교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60퍼센트 이상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제9조

사업비 등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5.12.28.,2020.6.3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4. 12. 20.>
2.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3. 아동복지교육관련 전문가 1명
4.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1명
5.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자 1명
8. 아동의 교육, 보건, 복지에 관련한 시민단체대표가 추천한 사람
9.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시설 법인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6.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 결과는 필요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각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