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11.1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출석요구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부서의 장(관ㆍ과ㆍ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0.17>
2.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설 2014.10.17>
3. 관계 전문가 <신설 2014.10.1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0.17>
⑥ <삭제 2014.10.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7, 2015.6.1>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4.10.17>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①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모전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1]
① 시장은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전 시행계획 및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조문이동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