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을 둔다. <개정 2026. 4. 23>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4. 23>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ㆍ기획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3. 감사관: 본청ㆍ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ㆍ처리, 시민고충사항ㆍ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ㆍ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4. AI정책관: 인공지능(AI) 및 전산,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2. 26., 2025. 9. 30>
[제목개정 2023. 12. 26.]
① 예산재정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5.9.30>
② 예산재정실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1.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의회ㆍ법제ㆍ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ㆍ소송ㆍ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ㆍ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6.]
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 위생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노사 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 RE100지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4.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30]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6. 4. 23>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2026. 4. 23>
1. 복무ㆍ후생복지 및 인사ㆍ조직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자연ㆍ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ㆍ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6. 4. 23>
[제목개정 2023. 12. 26.]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복지정책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여성ㆍ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1. 7.>
1.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삭제 <2023. 12. 26.>
2. 교통정책 및 개선, 철도ㆍ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주차정책ㆍ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ㆍ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6.]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1.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유치 및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정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거래신고 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건축주택국에 허가총괄과,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개발ㆍ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환경국에 기후위기대응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관리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26., 제11조의1 조문이동 2025. 9. 30]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보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보건소를 총괄보건소로 한다.
1. 파주보건소
2. 운정보건소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총괄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파주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문산보건센터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5. 5. 7.>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관리과, 도시농업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동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ㆍ원예ㆍ특용ㆍ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ㆍ어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 소장,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3., 2024. 12. 26.>
1. 삭제 <2024. 12. 26.>
2.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6. 3., 2024. 12. 26., 2025. 5. 7.>
1. 삭제 <2024. 12. 26.>
2. 도시관리사업본부
가. 친수공간조성 및 공원(수변공원을 포함한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도로의 관리, 유지보수 및 가로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녹지의 조성 및 산림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6. 3.>
4.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
5. 중앙도서관: 도서관 정책 수립, 도서 및 기록물의 비치ㆍ열람,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 도서 및 기록물의 비치ㆍ열람,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분장한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898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3>
1. 집행기관의 정원: 1,86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