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응답형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운행횟수 4회 이하의 마을로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을 말한다.
① 수요응답형 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제7조의 방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②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택시 운송사업자로 한다.
택시의 이용대상은 택시운행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한다.
① 택시운행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택시운행을 신청할 때에는 운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주민설문조사서
2. 주민설문조사 집계표
3. 마을현황 조사서
4. 운행계통표
5. 운행노선도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운행신청서를 검토하여 택시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① 시장이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및 그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ㆍ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대형택시 운송사업자
2. 해당 읍ㆍ면에서 영업 중인 택시 운송사업자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택시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택시운행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택시의 종류와 운행방식
2. 택시의 노선과 이용 주민부담액
3. 택시의 운행시간과 운행횟수
4. 그 밖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미터 요금과 이용 주민부담액의 차액
2. 기타 시장이 택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요응답형 택시 재정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정 등에 따라 미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
2.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재정지원에 필요한 서류
② 읍ㆍ면장은 재정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3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비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월별 재정지원 현황(1일 횟수ㆍ구간별 이용현황 포함)을 익월 10일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을 준용한다.<개정, 2026. 2. 27.>
①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택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는 등 정상적 운행을 위해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긴급 조치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후 승인 신청은 제9조의 재정지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긴급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전까지 일반택시로 임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운행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일반택시 임시운행의 재정지원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택시운행 대상마을 지정을 취소하거나 택시운행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로 여건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
2.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 중단 1개월 전까지 해당마을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5.> <개정, 2023. 3. 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