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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76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5-06-16공포 2015-06-16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시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나주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나주시내 농경지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방역법 제31조의 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ㆍ군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인력채용시에는 나주시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채용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