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
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
②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비 출연이나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