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사항
2.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에 관한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에서 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2. 경로당 이용자에게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ㆍ면ㆍ동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활동비가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활동비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1.]<개정 2025.12.31.>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3.3.31.>]
시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3.3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3.3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