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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75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및 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사항
2.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에 관한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에서 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2. 경로당 이용자에게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6조

활동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ㆍ면ㆍ동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활동비가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활동비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1.]<개정 2025.12.31.>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3.3.31.>]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3.31.>]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3.31.>]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