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읍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읍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① 장학금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3년의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각 영역별로 4등급 이상인 사람
② 장학금 추천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추천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전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장학생의 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 교사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1.4., 2023.11.10.>
① 교육감이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1인당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6.1.4.>
② 교육감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은 매학기 초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1.4.>
④ 장학생은 대학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단, 개인능력에 의한 학업성취, 각종 경시대회 입상 등으로 수여 받은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개정 2016.1.4.>
2. 질병 등 개인 사유로 휴학한 때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제적 또는 자퇴한 때
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
5.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때
6. 매학기별 성적이 불량하여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때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납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1.4.> 1.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한 때<개정 2016.1.4.> 2. 제10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개정 2016.1.4.>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6.1.4.> 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개정 2016.1.4.> 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총액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③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4.>
장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초등학교 교사가 될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장학생은 전주교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연도에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학생은 졸업한 다음연도부터 계속 3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4.>
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사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교육감이 지정하는 농어촌 출신지역에서 5년간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는 해당 연도 도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배정한다.<개정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 및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한 기간은 산입한다.<개정 2016.1.4.>
1. 삭제<2016.1.4.>
2. 삭제<2016.1.4.>
3. 삭제<2016.1.4.>
교육감은 전주교대 총장과 추천 입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학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