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69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05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제5조

의회 동의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교육감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해당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5.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4조

운영지원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처리지침 등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평가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 및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