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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6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학부모ㆍ도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 11, 2008. 2. 11, 2011.11.25., 2019.12.6., 2023.11.10.>

제2조

입법예고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조례ㆍ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6.]

제3조

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학부모ㆍ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1, 2016.1.4>

제4조

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문을 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신설 2011.11.25><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11>
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의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8. 2. 11, 2011.11.25 >

제5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5>
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입법예고한 내용과 입법예고 결과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7조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고, 복사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3. 1. 1, 2011.11.25., 2016.1.4., 2019.12.6., 2023.11.10.>

제8조

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학부모ㆍ도민과 이해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ㆍ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1, 2011.11.25., 2016.1.4.,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