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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6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1, 2016.1.4., 2023.11.10.>

제2조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11, 2011.12.30., 2016.1.4, 2021.9.29., 2023.11.10.>
1. <삭제 2016.1.4>
2. <삭제 2016.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1, 2016.1.4>
1.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6.1.4., 2021.9.29.>
2. 4명의 위원은 도의회 의원 2명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1.4.>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신설 2016.1.4., 2019.12.6.>
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2. 11, 2016.1.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1998. 1. 12, 2008. 2. 1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8. 2. 11, 2011. 12. 3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8. 2. 1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삭제 2010. 9. 30>
2.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2. 11, 2010. 9. 3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4.>
② 도의회 의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 1. 12, 2010. 9. 3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11, 2016.1.4>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2. 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1998. 1. 12, 2008. 2. 11, 2011. 12. 30>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8. 2. 11, 2011. 12. 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8. 2. 11, 2011. 12. 3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8. 2. 11, 2011. 12.30, 2011. 12. 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개정 2011. 12. 30>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 2. 11, 2011.12.30.>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2. 11>.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4.>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

<삭제 2004. 2. 6>

제9조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1><개정 2023.11.10.>

제10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 12. 30., 2019. 12. 6.>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고직유관단체의 장”으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신설 2011. 12. 30.><개정 2023.11.1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11, 2011. 12. 30,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