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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662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00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2019.12.27.>

제2조

삭제

삭제<2012.11.19>

제3조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삭제<2019.12.27.>

제5조

실태조사 및 확보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미달하는 품목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