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천시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천시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
3.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4.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를 말한다.
5. “주전산기”란 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관리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 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대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로기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도로기반시설물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 작성, 수정,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공간정보 시설물도면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으로 준공 후 14일 이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개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사업으로 지형ㆍ지물 변화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규모 도로기반시설물 갱신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된 시설물도면을 사전에 제출하고 성과심사를 추후에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산자료의 자체 갱신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개인권리 침해 여부
2. 사용 목적 및 타당성
3.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4. 보안상 자료의 공개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신청서의 제출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간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간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단가를 적용하며, 징수방법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징수한다.
③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공간정보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④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이동식 저장장치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100퍼센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 사업을 위한 용역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00퍼센트
3. 재난 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100퍼센트
4. 공간정보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 100퍼센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6. 교육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에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 50퍼센트
전담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 및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말한다)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전산실의 제반 시설, 공간정보자료,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