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과천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과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고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② 시의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신규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또는 전기ㆍ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변경 계획에 가로수 존치 및 보호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다만, 교통 및 보행 등의 과도한 불편으로 인해 가로수의 이식ㆍ제거가 필요한 경우 존치 및 보호 계획에서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한 도로의 신설 및 변경 계획에 별표 1의 가로수 조성 기준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4.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의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5.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다만, 교통 및 보행 등의 불편으로 인해 가로수의 이식ㆍ제거가 필요한 경우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①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사업을 수행함이 효율적인 경우 원인자가 시행하며, 원인자는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가로수의 제거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목 또는 노쇠목 등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도로시설물 및 지하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뿌리분 굴취 시 생육에 적합한 크기의 분뜨기가 곤란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3. 가로수를 옮겨심을 경우 수형이 심하게 훼손되어 가로수로서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상당한 수목
①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가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해야 하고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 등 주민참여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실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