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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61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4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ㆍ입양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의 출산ㆍ입양 및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 1. “장려금”이란 출산ㆍ입양장려금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출산ㆍ입양을 장려하고 출산ㆍ입양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1.24.>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24.> 3.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영아ㆍ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ㆍ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3.11.24.> 6. “다자녀수당”이란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11.24.> 7.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3.11.24.> [조제목 개정 2023.11.24.]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4.] [장 신설 2023.11.24.]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장려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24.>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출산으로 인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첫째자녀 100만원(개정 2019.12.20) 2. 둘째자녀 150만원(신설 2019.12.20) 3. 셋째자녀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개정 2019.12.20., 2023.11.24.> 4.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개정 2019.12.20., 2023.11.24.> ②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③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여부 등 확인 후 둘째자녀 이상이면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2023.11.24.>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0., 2023.11.24.> ⑤ (삭제 2019.12.20)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6조

입양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자녀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입양장려금을 지급한다. 1. 자녀수가 1명 100만원 2. 자녀수가 2명 150만원 3. 자녀수가 3명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개정 2023.11.24.> 4. 자녀수가 4명 이상 5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개정 2023.11.24.> ② 그 밖의 지원기준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3.11.24.> [본조 신설 2019.12.20,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7조

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24.> 2. 제5조제3항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3.11.24.> 3. 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1부.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8조

지원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개정 2023.11.24.>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장 신설 2023.11.24.]

제9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신설 2023.11.24.>

제10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1. 다자녀수당 지급
2. 시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주차료, 수수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대카드는 시 다자녀사랑카드 제작방법에 따른다.

제11조

다자녀수당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다자녀수당의 지급금액, 지원신청,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24.> [장 신설 2023.11.24.]

제12조

지원중단

① 시장은 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셋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3.11.24.> 1. 영아 및 입양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원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개정 2023.11.24.> 4. 입양아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개정 2023.11.24.> ② 시장은 제9조의 지원대상 가정의 전출 및 구성원 변동 등 대상자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3.11.24.> [조제목,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3조

환수 등

① 시장은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 또는 다자녀수당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3.11.24.> [조번호 개정 2023.11.24.] [장 신설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