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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60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5-07-28공포 2015-07-28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8)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제1조에 따른 과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7.28)
②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5.7.28)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8)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7.28)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7.28)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