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2016.7.1., 2018.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2016.7.1., 2018.12.31.)
①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6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8.12.31.) [전문 개정 2016.7.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23, 2016.7.1.)
② 위원 중 제2조제6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7.1., 2018.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천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이나 1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8.12.31.)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시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3, 2016.7.1., 2018.12.31.)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 및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8.12.31.)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8.12.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 시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개정 2018.12.3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팀에서 지정 한다. (개정 2016.7.1.)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에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18.12.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8.12.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8.12.31.)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문개정 2018.12.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7.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7.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7.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7.1.)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7.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7.1.)
①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10.23)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4.10.23)
10. 공원공사 (개정 2018.12.31.)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4.10.23, 2018.12.31.)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23, 2016.7.1., 2018.12.31.)
② 제10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