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할 수 있다.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붙인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