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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59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과천시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8, 2026. 8. 13.)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시설의 명칭은 과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있는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8. 13.>

[제목개정 2026. 8. 13.]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3.>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삭제 <2026. 8. 13.>
6. 삭제 <2026. 8. 13.>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에 필요한 팀을 두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조직 및 인력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13.>

제6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9.28., 2021.12.27., 2026. 8. 1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③ 시장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4.28.><항번호변경, 개정 2021.12.2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2. 수탁자는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센터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유지에 충당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수탁시설의 구조 또는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한 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며, 운영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6.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가족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

① 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때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선정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ㆍ반영해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모든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검사결과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6. 8. 13.>
1. 위탁조건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3.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4. 삭제 <2026. 8. 13.>
5. 제12조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6. 그 밖의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등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