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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588

경기도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8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애로사항해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도내기업의 경영에 관련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노동ㆍ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과 어린이집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5., 2021.5.20., 2023.10.11.>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5.20.]
4. “기술혁신제품”이란 새로 개발하거나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1.5.20.]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제3조

자금 및 융자 지원확대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및 노동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제4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도지사는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임대단지의 조성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로 지정하고, 그 구역내의 토지를 도내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용지의 공급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도지사는 기술혁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제8조

인력양성 지원

도지사는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에 의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10조

보조금 지급의 특례

도지사는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보조율에 의하되,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3.>

제11조

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경기도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ㆍ산업입지 지원ㆍ예산ㆍ민원 등의 업무담당 실ㆍ과장중에서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되, 그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5., 2012.3.5., 2014.9.24.,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5. ]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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