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8)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8)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09.2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09.2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개정 2017.09.28)
제2조에 해당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