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식에 소요되는 경비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장의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원활한 장의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장의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 정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