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1.)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적합성 확인”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ㆍ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관리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6.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과천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0. 3. 11.) 7.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3. 11.)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신설 2020. 3. 11.) [종전 제5호는 삭제,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0. 3. 1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시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5. 그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6.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 실적, 향후 계획, 당사자 참여현황 등을 담은 “과천시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
7. 위 각 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① 시장은 관계법령의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3. 11.)
④ (삭제 2020. 3. 11.)
⑤ (삭제 2020. 3. 11.)[종전 제2항은 삭제, 종전 제6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0. 3. 11.>][제목개정 2020. 3. 11.]
① 설치지도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0. 3. 11.)
② 설치지도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후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1.)[제목개정 2020. 3. 11.]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 마다 과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 장애인 시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학계와 관련 분야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④ 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및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⑤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항은 삭제, 종전 제5항 및 제6항은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이동 <2020. 3. 11.>]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1.)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1.)
① 점검요원은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②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종전 제4항은 삭제, 종전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 3. 11.>][제목개정 2020. 3. 11.]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 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시장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11.]
①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20. 3. 11.]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3. 11.]
① 제1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11.]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증 수수료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3. 11.]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