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다.(개정 2018.12.31.)
1. 건설도시국장, 도로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개정 2012.8.30, 2014.9.23, 2016.7.1., 2018.12.31., 2023.4.12., 2025. 10. 10.>
2. 과천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과천소방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2023.4.12.>
3. 과천시의회 소속의원
4. 과천시민중 여성 2명, 장애인 1명이상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4.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