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657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1-06-20공포 2011-06-20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라 함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사람 중 고지서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경기도 도세 조례」및 「과천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11.6.20>
6.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4. <삭제 2011.6.20>
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의 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2. 제3조 제3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삭제 <2011.6.20>
4. 제3조 제5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

지원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5만원 이하의 상품권 지급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1만원 내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정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상품권 지급 등 격려
4. 삭제 <2011.6.20>
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경품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명부관리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