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570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삭제삭제

삭제(2015.11.13.)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3.)
③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1.13.)
② 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⑦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회의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기간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과천화훼협회 추천서 : (별표 1)
2. 생산자별 조서(생산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5.11.13.)
3.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보유자에 한정함) (개정 2015.11.13.)
4. 최근 1년간 생산 판매 실적 및 증빙자료
5. 가공ㆍ자재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자재품목에 한정함) (개정 2015.11.13.)
③ 통합브랜드의 사용 신청은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④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사용승인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7조

심사기준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는 별표 2의 예비심사서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별표 2-1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화훼 가공품의 경우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유해성분 검사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1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통합브랜드 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 통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상표 사용승인서를 붙여 통지하고 별표 3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1.13.)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통합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② 통합브랜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ㆍ화분용기 등 단순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승인기간 연장

①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1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상표사용 예비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7명 이내의 품질관리원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 담당팀장 및 담당자
2. 과천화훼협회소속 : 품목별 작목반장
3.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화훼분야 전문가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통합브랜드 표기상품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생산자 실명 여부
2. 통합브랜드 승인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 등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2조

사후관리

①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을 승인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할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동 행위로 인하여 통합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 (개정 2015.11.13.)

제13조

승인제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대상 품목이 화훼류, 자재류의 경우 품질관리원의 예비심사결과 배점 합산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 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