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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56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개발한 명품화훼브랜드 “이코체”(이하 “통합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ㆍ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명품화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상품"이란 과천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 "통합브랜드"란 과천시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브랜드 도형)과 같다. (개정 2015.11.13.)
3. “사용승인”이란 통합브랜드 상품을 제조ㆍ판매ㆍ사용할 수 있는 자격부여를 의미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지역경제과장 <개정 2018.12.31., 2023.4.12.>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과천화훼협회장, 관련학계의 전문가, 생산자단체, 유통전문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개정 2015.11.13.)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1.13.)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13.]

제3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제3조의2제4항에 해당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 신설 2015.11.13.]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통합브랜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에 관한 사항
3.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사항
4. 통합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 관리기준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통합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5.11.13.)

제5조

사용대상품목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류 - 절화류, 초화류, 분화류, 난류, 야생화류 및 그 밖의 분재ㆍ관상수 등 (개정 2015.11.13.)
2. 자재류 - 화분용기, 액세서리 등 가공품
3. 홍보물 등 - 포장재, 간판, 팜프렛, 카탈로그, 명함 등 (개정 2015.11.13.)

제6조

사용신청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와 별표 3에 따른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등의 구비서류를 붙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7조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서 생산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인, 작목반, 법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2. 과천시와 협약에 따라 화훼상품을 생산하는 자매결연지역의 생산자 [전문 개정 2015.11.13.]

제8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및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위원회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의결과에 따라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

사용승인 취소 등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1.13.)
2. 통합브랜드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관계공무원과 품질관리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7. 생산ㆍ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8. 통합브랜드 포장재 등을 직접 제작하여 유통시킨 경우
9. 브랜드 사용승인 및 포장재 등 신청서류에 고의로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
10.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제10조

통합브랜드 표시방법 등 사용

① 통합브랜드 상표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통합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표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 사용승인 통지를 받은 상표 사용권자의 상품을 품질기준 적합성 검사 후 포장재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브랜드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상표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및 교육훈련

① 통합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전시ㆍ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통합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자금지원

제8조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통합브랜드 BI(Brand Identity)적용 포장재, 화분용기, 팜플렛 및 그 밖의 홍보물 제작 (개정 2015.11.13.)
2. 명품화훼브랜드 홍보에 관한 사업
3. 국내ㆍ외 화훼관련 행사,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개정 2015.11.13.)
4. 명품화훼브랜드 화훼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1.13.)
5. 그 밖에 시장이 명품화훼브랜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신설 2015.11.13.)

제14조

개정 2018.12.31.삭제

삭제 (개정 2018.12.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