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5. 10. 10.>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축은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5. 10. 10.>
2. 반려 또는 방범용으로 실외에서 사육하는 가축 중 규칙으로 정하는 가축 <신설 2025. 10. 10.>
③ <삭제 2025. 10. 10.>
④ <삭제 2025. 10. 10.>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과천시보 및 과천시 누리집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삭제 2025. 10. 10.>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대상 면적 미만의 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와 유해해충과 수질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삭제 2025. 10. 10.>
<삭제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