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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562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2.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녹화 면적기준은 60㎡이상으로 한다.
1.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업무용 건물
2. 병원,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
3.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4. 기타 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주택 등

제3조

보조금의 비율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체사업비 중 100분의 70은 시가 부담하고, 100분의 30은 사업자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축물 현황ㆍ사진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을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과천시 도시녹화ㆍ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의 유ㆍ무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액의 규모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의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6조

관리 및 책임

① 보조사업자의 자기책임 하에 옥상녹화 등 보조사업을 유지관리 하되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녹화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옥상의 증ㆍ개축, 임의폐쇄 등을 하지 않고 처음 조성된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한다.
2. 녹화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에는 공사 시공자가 하자보수토록하고, 이후에는 보조사업자가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녹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0.9.29., 20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