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 결정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